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원면에서는 3월 2일 약 200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군중의 일부는 경찰관 주재소 앞에 가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중화경찰서장과 순사부장 및 순사보 등이 천도교 교구실에 가서 군중에 대하여 해산을 요구하고 몇 명을 밖으로 끌어내자, 군중은 일제히 그들을 포위하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구타, 폭행을 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시위대는 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하영은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04~80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82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4권 481면
- 每日申報(1919. 6.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