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3일 평남 용강군(龍岡郡) 지운면(池雲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김풍한은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1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1면
- 每日申報(1919. 4. 13)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