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3일 중화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김태은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기독교회와 천도교구 신도가 함께 추진하였고,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전개되었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태은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민족자결주의는 세계의 대세이며, 조선민족의 의무를 드러내기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2~803면
- 국내 3ㆍ1운동(독립기념관, 2009) ⅰ 2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