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용강군에서는 3월 2일 읍내장날을 시작으로 3.1운동이 잇달았다. 3월 6일에는 해운면 용반 1리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용반 1리 주민 70여 명은 ‘독립만세’를 부르며 온정리 시내로 행진하였다.
김태안은 이날 미곡을 팔기 위해 온정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3월 14일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9월 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35~2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