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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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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兌先
이명 金光兌先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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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9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창길동에서 동군 봉양면 사부동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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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만세소식은 의성에도 전해져 3월 18일 이양준(李良俊)을 비롯한 안평면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마을사람들을 규합하며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3월 19일 도리원(挑李院) 장날을 이용해 만세시위를 감행해서 시장에서 의성읍까지 행진하기로 결의했다. 3월 19일 이른 아침 이양준 등은 군중들과 같이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도리원 장터로 향했다. 도중에 시장으로 가던 면민들이 합류했다. 군중은 대사동에 모여 안평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를 하며 장터로 들어갔다. 도리원 장터의 만세군중은 수 천명으로 증가했다.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며 일대를 휩쓸었다.

김태선은 3월 19일 창길동 사람들 약 100명과 함께 봉양면 사부동까지 행진하며 연이어 만세를 불렀다. 일본 경찰의 발포로 해산한 이후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나 6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19. 5. 1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2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상소결과부(上疏結果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1302~130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5-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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