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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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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塔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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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4일경 전남 담양군에서 정기환 등의 만세시위 계획에 찬동하여 3월 17일에 자택에서 시위용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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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사업상 전라남도 광주(光州)에 갔다가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정기환은 3월 13일 담양군으로 돌아와 국한종(鞠漢鍾)・정경인(鄭璟仁)・임민호(林玟鎬)에게 시위 상황을 알렸다. 3월 14일 박용성(朴容成)까지 규합한 후 장날을 이용해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관계로 임기정(林基正)에게 만세시위에 관한 일을 일임했다.

3월 16일 임기정에게 만세시위 계획을 들은 보통학교 학생 김길호(金吉浩)와 김흥섭(金興燮)은 동급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김탑쇠는 이때 장삼채(張三采)와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3월 17일 본인 집에서 이들과 함께 백지에 붉은 염료를 사용해 태극기를 제작했다. 3월 18일 오전 5시경 장삼채가 당일 만세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약 150개의 태극기를 담양시장 십자로 다리 아래 은닉했으나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1919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17)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6~56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1524~1527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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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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