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2일 경북 성주군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유림(儒林)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 성주에서의 만세운동은 유림과 기독교계 인사들이 연대를 이루며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유림과 기독교 인사들이 각기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가 서로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연합시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김치권은 만세운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성주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킬 결심을 하였다. 기독교도였던 그는 기독교 영수 오의모(吳義模)·김진수(金鎭洙) 등과 함께 성주읍내 장날인 4월 2일에 거사하기로 뜻을 모으고 동지를 포섭하면서 준비를 진행시켜 갔다.
그러던 중 3월 27일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이현기(李玄琪) 등이 독립만세를 고창한 일이 있었는데, 만세시위로 크게 번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치권 등 기독교 인사들은 이 지역 유림들도 만세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3월 말에 유림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4월 2일에 연합시위를 일으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태극기 제작은 유림측에서 맡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 오후 1시경 김치권 등 기독교 인사들은 경산동(京山洞) 관제묘(關帝廟)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로 시위해 갔으며, 이에 호응하여 장터에 모여 있던 60여 명의 유림 인사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읍내의 만세시위는 각처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의 군중이 시위대를 이루어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항하며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김치권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대구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붙잡혔고, 이 일로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집행원부(정부기록보존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68면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