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북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 청안(淸安)시장에서 군중 수천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홍균(李弘均)·이종규(李鍾奎) 등이 청안 경찰관 주재소에 체포되자 김춘경 등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중을 이끌고 주재소 창문 등에 투석하며 시위를 벌였다.
김춘경은 체포되어 1919년 7월 15일 공주지방법원, 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7. 15)
- 忠北明鑑(忠北明鑑編纂委員會, 194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1084~108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