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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5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昌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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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2일 강원도(江原道) 양구군(楊口郡) 읍내(邑內)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의 독립운동 취지에 공감하여 정승원(鄭昇源) 등의 주도에 따라 조선독립 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高唱)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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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창헌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東面) 팔랑리(八郞里)의 천도교인이다. 동군(同郡) 양구면 용호리의 천도교인 정승원(鄭昇源)과 양구면 함춘리의 최우명(崔遇明)·김병하(金炳夏) 등은 1919년 4월 2일 양구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고 계획하고 그 사실을 인근 지역의 천도교인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눈이 많이 와서, 정승원은 시위 일자를 다음날로 연기하였다. 4월 3일 정승원 등이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죽곡리를 거쳐 읍내에 들어가 군청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김창헌은 마을 주민과 함께 양구군 읍내에 들어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김창헌은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7)
  • 判決文(高等法院:1919. 8.1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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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창헌 - 강원도 양구(楊口) 양구군 양구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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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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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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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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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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