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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5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昌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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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8일 황해도(黃海道) 연백군(延白郡) 해성면(海城面) 일신리(日新里)에서 시위 군중들을 독려하는 연설을 행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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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성면(海城面)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연백군에는 1919년 2월 28일 기독교 측 인물에 의하여 100장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延安邑) 기독교회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었다. 손창현은 이것을 교회의 전도사와 교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3월 18일 연안읍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김창헌은 1919년 3월 18일 연백군 해성면 일신리(日新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군중들을 독려하였고,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김창헌은 헌병분대에 주모자로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7, 239, 2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4~59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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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창헌 - 황해도 연백(延白) 연백군 해성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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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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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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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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