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성면(海城面)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연백군에는 1919년 2월 28일 기독교 측 인물에 의하여 100장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延安邑) 기독교회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었다. 손창현은 이것을 교회의 전도사와 교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3월 18일 연안읍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김창헌은 1919년 3월 18일 연백군 해성면 일신리(日新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군중들을 독려하였고,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김창헌은 헌병분대에 주모자로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7, 239, 2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4~59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