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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5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昌輯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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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함남(咸南) 영흥군(永興郡) 진평면(鎭坪面) 진흥시장(鎭興市場)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며 이용돈(李容敦)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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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영흥군(永興郡) 진평면(鎭坪面) 신당리(薪塘里)에 거주하던 중,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김창집은 1919년 3월 23일 비단을 구입하여 ‘대한독립기(大韓獨立旗)’라고 쓴 깃발 1개를 마련하고 수명의 동지와 함께 동일 오후 2시 경 진평면 진흥시장에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거사 직후 체포된 김창집은 1919년 4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992~99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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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창집 - 황해도 수안(遂安) 영흥군 진평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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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4-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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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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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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