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영흥군(永興郡) 진평면(鎭坪面) 신당리(薪塘里)에 거주하던 중,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김창집은 1919년 3월 23일 비단을 구입하여 ‘대한독립기(大韓獨立旗)’라고 쓴 깃발 1개를 마련하고 수명의 동지와 함께 동일 오후 2시 경 진평면 진흥시장에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거사 직후 체포된 김창집은 1919년 4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992~99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