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황주군(黃州郡) 황주 읍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주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 인접 지역인 평남 중화군 사람 최창룡(崔昌龍)이 독립선언서를 천도교 황주교구에 전달하자, 교구장 김성준(金聲駿)은 천도교인 황기타(黃己拕) 등과 협의하여 다음날인 3월 2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평소부터 독립사상을 품고 있던 김광섭(金光燮)·조진영(趙鎭永) 등에게 연락하여 거사 계획을 각지의 천도교인과 애국지사들에게 전파하였다. 3월 2일 오후 2시 경 읍내의 남천(南川)시장 여기저기에 독립선언서가 게시되었고, 수백 명의 천도교인들이 장터 한가운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나오니 장꾼들도 호응하여 대열을 지어 만세시위를 전개하게 되었다. 당황한 일제 경찰은 대열의 앞에 섰던 사람들을 체포 억류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경찰서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참가하여 시위 인원은 더욱 증대되어 거군적(擧郡的)인 만세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김창오는 1919년 3월 2일 오후 황주 읍내의 남천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가, 당일 오후 천도교 교구에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55~2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35~64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