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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4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昌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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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4일 황해도 곡산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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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천도교리 강습소에서 강사로 지내던 중 1919년 3월 3일 김두환(金斗煥)이 “독립만세에 참가하지 않은 민족은 국민의 의무로부터 보면 조선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자 그와 함께 군중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여러 명과 김두환의 거주지로 향했다. 도착한 일행은 새벽까지 김두환의 주도에 따라 만세시위에 사용할 깃발 등을 준비했다.

3월 4일 모인 80여 명은 이달주(李達周)가 깃발에 ‘조선독립만세’라고 크게 쓰자 곧바로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과 함께 청계헌병주재소 앞으로 행진했다. 헌병들의 해산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고 곡산읍으로 향했으나 이목동(梨木洞)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동지들과 같이 체포되고 말았다.

1919년 4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했으나 5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28일 사면되어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5. 24)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67~2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710~71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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