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천도교리 강습소에서 강사로 지내던 중 1919년 3월 3일 김두환(金斗煥)이 “독립만세에 참가하지 않은 민족은 국민의 의무로부터 보면 조선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자 그와 함께 군중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여러 명과 김두환의 거주지로 향했다. 도착한 일행은 새벽까지 김두환의 주도에 따라 만세시위에 사용할 깃발 등을 준비했다.
3월 4일 모인 80여 명은 이달주(李達周)가 깃발에 ‘조선독립만세’라고 크게 쓰자 곧바로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과 함께 청계헌병주재소 앞으로 행진했다. 헌병들의 해산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고 곡산읍으로 향했으나 이목동(梨木洞)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동지들과 같이 체포되고 말았다.
1919년 4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했으나 5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28일 사면되어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5. 24)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67~2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710~7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