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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15
성명
한자 金振煥
이명 金進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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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0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미원리(米院里) 시장 네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시위주도자였던 신경구(申敬求)가 체포되자 신경구(申敬求)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재소를 파괴하고 군중의 시위 동참을 독려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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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충북 청주군(淸州郡) 미원면(米院面) 미원리(米院里) 시장에서 신경구(申敬求)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동일 오후 2시경 신경구는 시장 네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다. 이에 호응하여 시장 부근에 있던 군중들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은 군중의 해산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시위군중의 수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점점 형세가 불리해지자 일본 경찰은 신경구를 체포하여 주재소에 감금하였다. 그러자 격분한 시위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가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때 김진환은 시위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항의하였다. 이를 본 주재소장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몽둥이로 대항하였다. 이렇게 시위 군중이 극렬히 저항하자 다급해진 일제는 청주경찰서의 응원대를 파견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진환은 흩어지는 시위 군중에게 계속 저항할 것을 독려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진환은 1919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1106~110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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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진환 - 충청북도 청주(淸州) 청주군 미원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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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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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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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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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쌀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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