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22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華川面) 풍산리(豊山里)에 거주하던 길호순(吉浩順)이 김창의(金昌義)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권유를 받고, 화천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전개하려고 계획하여 동월 27일 박장록(朴章祿)의 집에 가서 그 계획을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장록은 같은 마을에 사는 김중배에게 28일 화천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참여를 권유하였다. 김중배는 그 계획에 찬동하여 풍산리 이장인 강진희(姜陳希)와 마을 사람에게 거사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중배는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50~5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