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남 용강군(龍岡郡) 서화면(瑞和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김준국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4일 김치선(金致善)과 함께 서화면 죽본리(竹本里)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때마침 석치리(石峙里) 신흥학교(新興學校)에서도 김대엽(金大燁)과 김대혁(金大爀)의 인솔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김준국 등은 이에 동참하여 시위 행진을 하며 만세를 불렀다. 다음 날 5일 김준국은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려고 강예순(姜禮舜) 등에게 만세시위 동참을 권유하였다. 이에 6일 강예순을 비롯한 자복리(自福里) 주민과 용월면(龍月面) 대영리(大永里)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로 체포된 김준국은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9. 6.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21~8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0면
- 每日申報(1919. 4. 13)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5)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2집 57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