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김주한은 1919년 3월 18일 청도군(淸道郡) 운문면(雲門面) 대천동(大川洞)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피신한 김상구(金相久) 등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김상구의 어머니를 연행하려고 한 일본 경찰을 완력으로 응징하였다.
김상구(金相久)ㆍ김종태(金鍾台)가 18일 운문면 대천동 시위를 주도한 후 피신하자, 다음날 19일 청도경찰서 삼상유삼(三上有三) 등이 이들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김상구의 모친을 연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김의택(金義澤)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절규하면서 김병준(金秉濬)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민 수십 명을 규합하였다.
김주한은 공동대장간에 있었는데 김성삼(金聖三)이 전하기를 "순사 3명이 와서 사람을 구타하는데 어째서 동민이 나와보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김주한이 급히 현장으로 갔더니 일본 경찰 3명이 와 있었다. 김주한이 일본 경찰을 붙잡자, "놓아라, 놓지 않으면 철포를 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김주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완력으로 버티면서 일본 경찰을 응징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執行原簿(朝鮮總督府裁判所)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19. 5. 2)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435∼143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444∼447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