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김종부는 동료 3인과 함께 1919년 4월 8일경 충청북도 충주군(忠州郡) 충주면(忠州面) 칠금리(漆琴里) 권태은(權泰殷)의 집에서 충주 장날에 대대적으로 3.1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김종부는 충주공립보통학교(忠州公立普通學校) 여교사 김연순(金連順)에게 조선독립계획의 권유물을 발송하여, 그녀에게 여학생들을 충주 장날 3.1운동에 참여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찔러 그 피로 태극기 물결모양을 그리고 그 여백에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문구를 써넣었다. 또한 「경고문」과 「독립가」 각 1장 및 태극기 여러 장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1운동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끝내 만세시위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종부는 1919년 5월 3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상고하여 1919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1919. 7. 16, 9.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95~109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