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9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下光丁里) 면사무소에서 면민들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기사문리(其士文里)로 이동해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는 3.1운동을 주도했다.
4월 2일 양양면(襄陽面) 임천리(林川里) 이교완(李敎完) 집에서 이석범(李錫範)・김명기(金明基)・최인식(崔寅植) 등이 양양 3.1운동을 협의했다. 4월 4일 양양 읍내에서 독립만세가 울려 퍼지자 군내 각 면(面)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었다. 4월 4일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李國範)은 손양면(巽陽面) 도리(陶里)의 김재한(金在漢)을 방문해 손양면과 현북면 주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을 부탁했다. 4월 5일 밤 김재한은 상광정리(上光丁里) 김종대의 집으로 이희원(李喜源)을 불러 “4월 9일에 양양읍에서 다수 군중이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다. 자네도 참가하라”고 전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할 것을 의뢰했다. 김종대는 4월 8일 마을 구장인 김익렬(金益烈)에게 주민의 시위 참여를 권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김익렬은 주민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구한국기를 제작하며 집으로 찾아온 대치리(大峙里)의 황선주(黃璇柱)・김종성(金鍾聲)에게도 만세운동을 준비하게 했다. 4월 9일 김종대의 집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김익렬이 구한국 국기 1기(旗)씩을 배포했다. 이어 김종대는 면사무소 앞에서 3~400명의 면민들과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양양읍으로 가는 것은 중지하고 기사문리로 가자”는 김재한의 제안으로 군중들과 주재소를 향해 행진하였다. 약 600명의 군중은 주재소 부근에서 일본 경찰을 공격했다. 그러나 강릉에서 파견된 수비대 보병 5명이 발포한 총에 의해 9명이 순국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김종대은 만세운동의 주도와 권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5월 29일 양양경찰서에 구류되었다.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7월 16일로 변경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0. 3.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23~6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