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 인근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김정희는 남문 아래에서 ‘경고 2천만 동포’라고 제목을 한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태극기를 흔들며 두 손을 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며 군중과 함께 행진하였다.
김정희는 이운영(李云泳)과 함께 군중이 만세운동에 합류하도록 이끌었다. 군중이 남문을 지나 전주우편국에 이르자 일제 경찰은 약 20여 명을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오후 3시 만세운동은 다시 일어났다. 남문 밖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중심 시가로 재진입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김정희는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10월 4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