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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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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錠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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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 전주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동 공립제2보통학교 부근에서 대화동 우편국 부근까지 시위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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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교정 인근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김정희는 남문 아래에서 ‘경고 2천만 동포’라고 제목을 한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태극기를 흔들며 두 손을 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며 군중과 함께 행진하였다.

김정희는 이운영(李云泳)과 함께 군중이 만세운동에 합류하도록 이끌었다. 군중이 남문을 지나 전주우편국에 이르자 일제 경찰은 약 20여 명을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오후 3시 만세운동은 다시 일어났다. 남문 밖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중심 시가로 재진입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김정희는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10월 4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1~1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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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8-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10-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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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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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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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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