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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019
성명
한자 金正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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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2 경남(慶南) 울산군(蔚山郡) 언양면(彦陽面) 남부리(南部里) 시장에서 조선 독립기라고 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많은 군중을 권유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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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彦陽面) 남부리(南部里)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언양 장날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도교 계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상남면(上南面)의 천도교 유지인 이무종(李武鐘)·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 등은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계획하였고, 4월 2일 언양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였는데, 이 때 김정원은 만세시위계획에 참가했다.

이들은 거사를 앞두고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준비를 진행시키던 중 거사 이틀전 주동 인물 가운데 최해규와 곽해진 등 4명이 일제의 검거망에 걸려 예비검속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비밀을 유지한 채 거사 당일인 4월 2일에 언양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할 수 있었다. 김정원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이어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탄압하는 일경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정원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12·121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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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정원 - 경상남도 울산(蔚山) 울산군 언양읍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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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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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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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독립운동 사적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삼일독립운동 유공 기념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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