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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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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在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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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7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3월 13일 읍내리 장날을 계기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협의하고 시위용 태극기를 제작하였으며, 3월 13일 당일 읍내리 일대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시위 행진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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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전의면 읍내 시장의 만세시위는 이수욱(李秀郁)이 3월 6일에 귀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수욱은 돌아온 직후 추경춘(秋敬春)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규합해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김재주는 이튿날인 3월 7일 박성교(朴聖敎)의 집에서 추득천(秋得天)・윤자훈(尹滋勳) 등과 그 취지를 듣고, 3월 13일 읍내리 장날에 만세시위를 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동지들과 이수욱 집에서 태극기 약 150개를 제작하는 데 동참했다. 3월 13일 정오가 넘을 무렵 이수욱이 시장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연설을 하자 품 안에 숨겼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군중과 같이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고, 일대를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0월 11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4. 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0)
  • 법률신문(法律新聞)(1919. 4. 20, 25)
  • 신한민보(新韓民報)(1919. 6.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11면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2020) 제43권 112,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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