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김천(金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1일 경북 김천군 김천읍에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쏟던 중 거사 직전 발각되어 붙잡혔다.
김천은 경부선 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3·1운동의 소식을 일찍 접할 수 있었다. 김천면 황금정교회(黃金町敎會) 조사 김충한(金忠漢)이 서울에 있던 중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와 이 소식을 알리는 한편 3월 8일 대구만세운동에 참가하고 귀향한 계성학교 학생 김수길(金秀吉)이 황금정교회 인사들에게 알리면서, 김천읍의 만세운동계획은 추진되었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김재위는 이같은 만세계획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들은 거사일을 읍내 장날인 3월 11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또한 이들 기독교 인사들은 만세운동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군내 각면의 교회 인사들을 참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기 지역을 분담하여 활동했는데, 김재위는 금릉면(金陵面) 교동(校洞) 교회를 책임 맡았다. 김재위는 3월 10일 금릉면 교동교회를 찾아가 허학선(許學善) 외 2명에게 '명일 오후 3시를 기하여 감천교(甘川橋)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함께 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애석하게도 거사 직전인 3월 11일 오전 11시에 발각됨으로써, 김재위는 일경에 붙잡히고 이 날의 만세시위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5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5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