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의 천도교구에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소식을 알려, 송화군의 독립만세운동을 촉발시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재선은 1919년 3월 2일 천도교 신천(信川) 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운동의 상황을 송화 교구장 손두순(孫斗淳)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일 송화군 교구로 찾아가 손두순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김재선의 활동에 힘입어, 송화군에서는 3월 3일 이후 독립만세시위를 준비하여, 3월 12일 읍내에서 200여 명의 군민들이 오전 10시 경부터 헌병분견대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재선은 3월 11일 달천헌병분대(達泉憲兵分隊)로 연행되어,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