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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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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益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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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4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경기도(京畿道) 개성군(開城郡) 송도면(松都面) 북본정(北本町)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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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송도면(松都面) 북본정(北本町)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개성은 경기도 내에서 3월 1일 이전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유일한 곳이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오화영(吳華英)은 남감리교 전도사 김지환(金智煥)을 통해 목사 강조원(姜助遠)에게 독립선언서 200장을 개성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강조원은 개성의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의 서기 신공량(申公良)을 통해 개성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도록 하였고, 호수돈여학교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송도면 북본정에서는 1919년 3월 3일 오후 2시 호수돈여학교와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익룡은 이 시위에 참여하여 남본정(南本町) 순사파출소 부근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오후 8시 무렵에는 남본정 순사파출소 앞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편배달부 고교선조(高橋善助)를 공격하였다.

김익룡은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되어 1919년 5월 6일 경성지방법원, 1919년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폭행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11월 6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5)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13)
  • 判決文(平壤覆審法院 : 1919. 10. 9)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1. 6)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18~52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8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2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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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익룡 - 경기도 개성(開城) 개성군 송도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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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 파훼하고 평양복심법원으로 이송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 파훼하고 평양복심법원으로 이송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김익룡 부분만 취소) 평양복심법원형사부 1919-10-09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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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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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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