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영북면(嶺北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김이선은 김만수(金萬秀),이호주(李浩周) 등과 함께 조선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김이선 등은 영북면 고덕리(古德里)와 길상리(吉祥里) 이장들을 시켜 주민 200여 명을 불러 모으게 하는 한편, 자신들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4월 1일부터 6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을 위해 모인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영북면 각 곳을 시위행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이선은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1~54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1~19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