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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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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應濟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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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4일 강원도(江原道) 이천군(伊川郡) 낙양면(樂壤面) 내락리(內洛里) 자기 집에서 천도교도인 김이순(金利淳)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그날 오후 지석리(支石里) 장날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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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4일 새벽에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낙양면(樂壤面) 내낙리(內洛里) 자신의 집에서 천도교인 김병하(金炳河)·김이순(金利淳)·이여종(李呂鍾)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김응제는 이들과 함께 태극기 2폭을 만들어 이두영(李斗榮)·김혁근(金赫根)에게 주고, 이들에게 주민을 이끌고 지석리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라고 권고하였다. 김응제의 지시를 받은 이두영과 김혁근은 오후 1시경 지석리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응제는 4월 5일 오후 10시경부터 김병하·김이순·이여종과 함께 낙양면 내낙리와 지상리(支上里) 등지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지석리 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자고 설득 한 후, 오후 12시 경부터 4월 5일 오전 2시 경까지 면민 약 100명을 이끌고 지석리 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김응제는 오전 3시 경 김병하·이여종 등과 함께 지하리(支下里)로 이동하여 면민 약 100명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응제는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협박·상해’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김응제는 1920년 4월 28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0)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김응제 신문조서(京城地方法院:1919. 4. 7)
  • 김응제 신문조서(京城地方法院:1919. 4.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1, 903~90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4~526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27권 151~154·168~169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제2권 42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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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응제 김응재(金應在) 함경남도 신흥(新興) 이천군 영양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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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상해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상해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제4부 1919-07-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 상해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제4부 1919-07-1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상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 상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6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 상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7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1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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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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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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