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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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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應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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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국장
1919년 4월 평북(平北) 의주군(義州郡) 수진면(水鎭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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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의주군은 3월 1일부터 치열하게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오후 2시 2,000여 군중이 서부교회 앞 양실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1일 이후 의주에서는 크고 작은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월 15일에는 청성진 부근에서 300여 명, 3월 16일에는 광평면에서 200여 명, 3월 28일에는 주내면 방적도에서 600여 명이 만세를 불렀다.

수진면에서는 4월 1일 도수장(屠獸場)과 ‘친일파’의 집에 불을 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2일에는 2,000여 명이 수진면사무소 부근에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이날 출동한 일본 헌병대가 발포하여 2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응호는 수진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혔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소요·방화·살인미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김응호는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주창할 때 우리 조선에도 그 기회를 주었으니 이는 천의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라며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5~466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2~26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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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응호 - 평안북도 의주(義州) 의주군 수진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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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방화, 살인미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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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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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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