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의주군은 3월 1일부터 치열하게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오후 2시 2,000여 군중이 서부교회 앞 양실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1일 이후 의주에서는 크고 작은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월 15일에는 청성진 부근에서 300여 명, 3월 16일에는 광평면에서 200여 명, 3월 28일에는 주내면 방적도에서 600여 명이 만세를 불렀다.
수진면에서는 4월 1일 도수장(屠獸場)과 ‘친일파’의 집에 불을 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2일에는 2,000여 명이 수진면사무소 부근에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이날 출동한 일본 헌병대가 발포하여 2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응호는 수진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혔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소요·방화·살인미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김응호는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주창할 때 우리 조선에도 그 기회를 주었으니 이는 천의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라며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5~466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2~26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