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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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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允信
이명 金四閏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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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횡성읍내(橫城邑內)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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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횡성군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 횡성장날에 시작되었다. 이날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가운데 3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원주에서 온 기마병 7명과 일본 헌병대의 강제 진압으로 주도자 12명이 구금되면서 시위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장날인 4월 1일, 지난 장날의 거사 실패를 거울삼아 청년층과 감리교측과도 연대하였다. 오후 3시경 군중은 1,300여 명에 달했다.

정해경(鄭海璟)의 만세소리에 따라 김윤신 등이 이에 호응하여 만세를 외쳤다. 온 장터가 만세 소리로 뒤덮였고 상점들은 철시했으며, 천도교 교구실에는 태극기가 높이 솟아올랐다. 군중은 태극기나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앞의 게시판, 군청건물 일부, 문을 닫지 않은 상점들을 파괴하였다. 이때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으나 시위군중들은 해산하지 않고 밤중까지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시위대는 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다시 수비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고 날이 밝을 때까지 총성은 계속되었다. 야간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김윤신은 4월 1일 횡성읍내 시장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11~11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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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윤신 김사윤(金四閏) 강원도 인제(麟蹄) 횡성군 횡성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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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7-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7-1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방화 징역3년 80일 통산 경성지방법원 1940-05-15 국사편찬위원회
5 인물카드 방화 징역3년 80일 통산 경성지방법원 1940-05-1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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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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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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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 비석 횡성 3·1운동 기념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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