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동문(東門) 시장에서 동화사(桐華寺) 지방학림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1일 서울 파고다(塔骨)공원에서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던 불교 중앙학림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이후 고향으로 귀향했다. 3월 23일 윤학조는 도학동(道鶴洞) 동화사(桐華寺)의 부속 지방학림 학생 권청학(權淸學)・김임도(金任道) 등에게 “경성・그 밖의 각 지방에서 야소교 및 천도교 신자, 각 학교 생도들이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시위운동을 하고 있다”며 만세운동 실행을 권유하고 대구부 덕산정 시장에서 거사할 것을 제안했다. 3월 29일 김윤섭은 동화사에서 학생 이성근(李成根)・김문옥(金文玉)・이보식(李普湜) 등 9명과 함께 깃대와 종이로 구한국 수기(手旗)를 제작해서 덕산정의 동화사출장소 김상의(金尙儀)의 집으로 갔다. 이들은 이곳에서 1박을 하며 다시 옷감으로 구한국기 1기(旗)를 만들었다. 다음날 3월 30일 오후 2시경 김윤섭을 비롯한 학생 9명은 덕산정 시장에서 천으로 만든 깃발을 앞세우고 군중 속에서 ‘구한국독립만세’를 계속하여 외쳤다.
김윤섭은 만세운동 주도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5월 14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12 ・ 5. 19 ・ 7. 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0~36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