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장진군의 3.1운동은 3월 14일 장진면 고토리에서 시작되었다. 주민 200여 명이 오후 4시에 고토리에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하다가 헌병주재소 앞에 이르자 헌병들은 시위대에게 칼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은 헌병대 안으로 쇄도해 들어갔다. 이에 하통리 헌병대가 황급히 고토리로 달려가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때 체포된 사람만도 100명에 달했다. 고토리에서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인근으로 파급되어 3월 19일에는 덕실리에서 김윤석이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면내를 누비고 행진하였다.
김윤석은 3월 19일 만세를 부르기 전 덕실리 헌병주재소의 헌병 보조원 나치준(羅致俊)이 김윤석의 집에 이르러 주의규(朱義奎)와 같이 덕실리 헌병주재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나치준이 황도일(黃道日)의 집 부근에 이르렀을 때 김윤석은 몽둥이로 헌병 보조원을 구타하였다.
김윤석은 3월 19일 덕실리의 만세시위와 헌병 보조원의 폭행으로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9일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상해·소요’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기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써 정의·인도에 기인한 의사의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상고하였다. 하지만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월 2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8)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301~3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