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초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현북면(顯北面)에 거주하는 김재한(金在漢)은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에 영향을 받아, 1919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들은 김우근은 거사 당일 현북면 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우근은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벌금 30원을 받았고,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180일 통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2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3. 8)
- 매일신보(1919.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