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3일 화천군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천도교 평강교구에서 김화교구의 채장숙(蔡章淑)에게 전달한 「독립선언서」 150매 중 88매를 노병화(盧炳華)가 3월 3일 화천교구에 전달하였다. 김준모는 천도교 화천군 교구장으로 1919년 3월 3일 고병모(高用模)·김영운(金泳運)과 함께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 천도교 교구실에서 집회 중 안상호(安商浩)로부터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 외 32인의 이름으로 된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유민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강권주의의 현 통치 하에서 이탈하고 시대의 추세에 따라 신속하게 민족적 독립을 확정해야 한다. 2천만 동포여 분기하자”라는 「선언서」라는 제목의 인쇄물 88매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곧 그 선언서의 취지에 찬성하고 당일 김연건 외 여러 명을 화천교구실로 불러서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면내 각 요소에 붙이면 조선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언하면서 「독립선언서」 중 28매를 교부했다.
김연건 등은 그 선언서의 취지에 공감하여 그날 밤 원천리(原川里) 외 여러 마을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선언서를 부착한 직후 주도자들은 일본 경찰에 모두 체포되었다. 천도교회의 주도인물들은 검거되었으나, 김창의(金昌義)를 비롯한 남은 천도교인들의 주도하에 하남면 논미리와 구운리, 상서면 노동리, 화천면 풍산리에도 연락하여 3월 23일 화천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거사 전날 밤 일본 경찰에 계획이 탄로나 주도자들은 모두 구금되었다.
김연건은 3월 3일 「독립선언서」를 화천면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4월 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4. 2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49~550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14~1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