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강원도 화천(華川) 사람이다. 천도교인으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1919년 3월 3일 서울로부터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교부받아 경기도 화천군 일대에 배포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촉발시키는데 앞장섰다. 천도교 교구실의 시무를 맡던 그는 3월 3일 화천군 논미면(論味面) 교구실에서 안상호(安商浩)로부터 전달된 독립선언서 90여 매를 교부받아 천도교 화천 교구장 김준모(金俊模)와 함께 인근의 천도교도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와 김준모는 이 선언서를 다시 김영운(金泳運)·김연건(金然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화천 지역의 만세시위에 불을 당겼다. 그런데 선언서 배포의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35·9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