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제억은 1919년 평안북도(平安北道) 창성(昌城)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1920년 1월 12일자로 연통제(聯通制)에 의해 창성 군감(郡監)에 취임하였다. 연통제는 1919년 7월 10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령(國務院令) 제1호로 실시된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지하조직망으로서 연락기관인 동시에 재정조달 정령(政令)의 국내 집행을 담임하는 국내지방 행정기관이기도 하였다. 연통제 하에서 중요 인물들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밤에 각 면(面)에 출장하여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배포하고 정령을 전달하며 애국 헌금도 거두어 들였다. 창성군의 연통제는 내부의 이용익의 배신으로 관련자들이 검거되었는데 이때 강제박(康濟博), 이병모(李炳模), 전봉재(全鳳梓) 등은 체포되었으며, 강제억은 일제 경찰에 의해 피살(被殺)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73~477면
- 韓國獨立運動史(문일민, 1956) 174면
- 獨立新聞(1922. 1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