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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720
성명
한자 金亨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6.27 경남 사천군 축동면 길평리(吉坪里)에서 동지들과 같이 독립선언문 외 5종의 격문을 작성 인쇄 배포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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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사천(泗川) 사람이다.

1919년 4월부터 동년 6월 27일까지 경남 사천군(泗川郡) 축동면(杻洞面) 길평리(吉坪里) 일대에서 권도용(權道溶)·강대익(姜大翼)·박재룡(朴在龍) 등과 같이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등 5종의 격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 230여 부씩 인쇄하여 인근 유생들에게 배포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동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93면
  • 판결문(1919. 9. 17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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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형권 - 경상남도 사천(泗川) 사천군 축동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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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9-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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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사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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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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