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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587
성명
한자 白南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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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 1915. 12 노영(露領)중국(中國) 등지에서 화약타가 연락관계로 입국, 피검되어 미결로 1년감 투옥
○ 1919. 2. 10 상해(上海)에서 파견되어 경상도책(慶尙道責)으로 활약
○ 1919. 4. 10 제1회(弟一回)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議員)을 참석, 경상도(慶尙道) 대표로 당선(當選)
○ 1919. 4. 23 제2회(弟二回)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참석
제5회(弟五回) 의정원(議定院) 상임위원(常任委員)으로 피임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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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5년 12월 무렵까지 노령(露領) 및 중국 본토에서 항일활동을 전개하다가, 연락책의 임무를 맡고 귀국하던 중 체포되어 미결수로 1년 동안 투옥되었다.

1919년 2월 10일에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경상도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임시 의정원에서 각도별 지역별 의원을 선출한 결과 경상도 의원으로 피임되어 활동하였다.

의정원 회의에서는 구급의연금의 모집, 인두세의 징수, 내외에 공채모집 등의 방안을 가결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초창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5차 회기 중에는 결석위원심사위원회가 조직되고, 결석위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예산결산 상임위원에 피임되어 활약하였다.

이 제5차 의정원회의에서부터 임시의정원의 면모를 갖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62·196·202·2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4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3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6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5·2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34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2·44 45 51·56 59 68 72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6·8·19·23면
  • 고등경찰요사 87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5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36·38·42·43 54 55·15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백남규 - 경북 대구(大邱) -
본문
1888년 4월 23일 경상북도 대구부(大邱府, 현 대구시) 남산동(南山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1915년 12월까지 러시아와 중국에서 항일활동을 하다가 연락책의 임무를 받고 귀국하던 중 붙잡혀 미결수로 1년 동안 옥고를 겪었다. 1919년 2월 10일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였고, 같은 해 4월 20일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개최한 제2차 회의에 의원으로 참여하여 임시정부 관제를 차장제(次長制)에서 위원제(委員制)로 변경하였다. 또 임시의정원 성립을 국내에 선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어 4월 24일 임시의정원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정원법을 의결하였다.임시의정원에서는 임시의정법 제정에 따라 4월 30일 이내에 지역별 의원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임시의정원법 제23조에 규정된 의원 숫자는 국내 8도, 중국, 노령, 미주 등 11개 구역에서 51명이었다. 하지만 제3차 임시의정원 회의 이후 선출된 의원은 35명으로, 정원보다 16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28세 나이로 경상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약 1년간 경상도 출신 의원으로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하였다. 지역별 의원이 선출되면서 임시의정원은 제4차 임시의정원 회의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착수하였다.제4차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정원 의장 손정도(孫貞道), 부의장 신정(申檉) 선출, 임시정부 장정 의결, 재원방침에 대한 결의, 임시의정원 세칙 제정에 관한 결의, 러시아에 있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와 통합문제 등을 가결시켰다. 같은 해 5월 2일에는 재원 방침의 방안인 구급(救急) 의연금 모집, 인두세 징수, 내외 공채 모집 등을 가결하였다.이어 1919년 7월 7일부터 개최된 제5차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하여 상임위원회 조직, 국제연맹회의 제출 안건 결의, 국채 통칙과 공채 발행 조례, 외국 공채 발행 등을 결의하고 파리강화회의에 대비하여 서재필(徐載弼) 박사를 외교전권특사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외국 공채 발행권을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을 하여 가결하였다. 그리고 제5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1919년 8월 18일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할 당시 임시정부는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와 국내 한성정부와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임시헌법 개정안과 임시정부 개조안을 결의하였다.1919년 8월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까지 의원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1920년 2월 25일 의원 사면청원이 수리되면서 임시의정원 활동을 마감하였다. 이후 행적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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