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그는 1912년 만주 용정(龍井)으로 건너가 6년 반만인 1918년 귀국하였다. 1919년 3월 11일 칠곡군 북삼면(北三面) 숭오동(崇烏洞)에서 안도수(安道秀)와 함께 3월 12일 약목(若木) 장날을 기하여 주민과 합세,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일군 헌병에게 미리 탄로되어 주동자로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6월형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9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3. 5. 6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7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1·13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