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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537
성명
한자 李興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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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 4. 1∼2 양성(陽城) 원곡(元谷) 3ㆍ1운동사건을 주도하여 1921. 1. 22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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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안성군 원곡면(元谷面)·양성면(陽城面) 일대에서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근수(李根洙)·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이희용(李熙龍)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4월 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外加川里)에 있던 원곡면 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일본인 면장을 끌어내어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하였다.

도중에 원곡면과 양성면을 경계로 하는 고개에 이르러 이유석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연설을 하고, 양성면과 원곡면내의 경찰 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등을 파괴하고 일본인 거주자를 축출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밤 9시 30분경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만세시위대가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9시 50분경 해산하여 돌아가던 길에, 원곡면에서 행진하여 오던 만세시위대와 합세하여 오후 10시경 다시 주재소로 쇄도하였다.

이 때 그는 투석을 하고 홍창섭·이유석과 함께 기와가 떨어진 부분에 짚으로 불을 질러 건물을 불태웠다. 양성면 우편소로 가서는 주민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책상과 서류뭉치를 모아 불을 지르고 투석하였다.

또 통신을 두절시키기 위하여 도끼로 우편소 주변의 전보대를 찍어 넘어뜨리고, 이를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22∼48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17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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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흥길 - 경기 안성(安城) 1919년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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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10년, 다만 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방화,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7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 1927-0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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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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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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