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1919년 4월 2일의 통영(統營)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고채주(高采周)·강윤조(姜潤祚) 등 3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소방 펌프까지 동원하여 시위군중에게 물을 뿜어대는 등 무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7월 15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 7호(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1927년 3월에는 경상남도 평의원 회의석상에서 조선인의 교육 불필요론과 조선어 사용 금지론을 주장한 김기정(金淇正)에 대하여 박봉삼(朴奉杉)등이 이를 성토하는 결의대회를 열다가, 김기정의 고소로 박봉삼등이 구치되어 있음에 분개하여, 황봉석(黃奉石)등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김기정의 집과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어, 다시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8. 12.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5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8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