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영일군 송라면(松羅面) 대전리(大田里)에서 윤영복(尹永福)·오용간(吳用干) 등이 주도하는 만세시위 계획에 참가하여 3월 22일 청하면(淸河面) 덕성리(德城里) 장터에서 군중을 규합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아들 김유곤(金有坤)도 징역 8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0·441면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