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영해장날을 이용하여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3월 18일 오후 5시경 병곡면(柄谷面) 영동(榮洞)의 도로에서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2,0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병곡주재소와 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때 영해경찰주재소에서 주임 순사가 출동하여 해산을 명하자, 그는 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지붕과 기둥 일부만 남기고 거의 파괴하였다. 군중들은 계속하여 소방조, 재향군인회 분회, 공립보통학교, 심상소학교,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급보를 접한 영덕경찰서에서 서장 모기[茂義孫八]가 부하 4명을 인솔하여 현장에 응원 출동하였다. 서장은 몇 차례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시위군중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와장과 돌을 던지고 곤봉을 휘두르며 대항하였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서장 등이 본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군중들은 서장 일행을 포위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총기를 빼앗고 제복과 모자를 찢어 버리는 등 격렬하게 항쟁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盈德郡誌(盈德郡, 1981) 630∼638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19. 7. 11)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1376∼139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