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이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4월 2일 성주군 성주면(星州面) 성주장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3,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해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5년에는 김창숙(金昌淑)이 항일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귀국하였을 때 600원(圓)을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대구복심법원)
- 내고장 성주(성주군청, 1982. 1. 30) 25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5권 465∼46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