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북 음성(陰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김을경(金乙卿)과 함께 소이면(蘇伊面) 한천(漢川)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 거사를 계획하였다. 400여명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면사무소에 이르러 김을경과 함께 면장인 민병식(閔秉植)에게 '너도 조선사람인즉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활약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2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2·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86·108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