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1854년 3월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의 체결과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종속·편입된 일본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 후발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내적으로 몰락 사족층(士族層)의 반발, 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외압에 위축되어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외 침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1876년 한국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러시아 등과 대립하게 되자, 18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함으로써 청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5년 11월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국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 체결하여 한국을 일제의 준식민지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1905년 12월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봉직하던 그는 을사조약의 늑결(勒結)로 조국이 준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비분강개하여 대궐 앞에서 자결 순국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침략에 대해 저항의지를 표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집 6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