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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800
성명
한자 李柱冕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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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12. 25 서울 인사동(仁寺洞) 소재 조근호(趙根浩)방에 이르러 동인(同人)에 대하여 조선독립운동 자금(朝鮮獨立運動資金)의 헌납을 요구했음에도 동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 집을 나오면서 조근호에게 “네가 이 출금(出金)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조선독립이 밝아오면 너의 생명에 대해 위해(危害)를 가할 것이다”라고 협박(脅迫)하는 등 군자금 모집 활동(軍資金募集活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3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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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중앙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12월 서울 인사동(仁寺洞)의 부호 조근호(趙根浩)를 찾아가 독립운동 자금을 헌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근호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네가 출금을 거절한 이상, 조선독립의 날이 밝아 오면 너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20년 3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공갈미수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11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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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주면 - 충북 제천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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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공갈미수, 보안법위반 징역 3월 경성지방법원 1920-03-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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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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