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중앙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12월 서울 인사동(仁寺洞)의 부호 조근호(趙根浩)를 찾아가 독립운동 자금을 헌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근호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네가 출금을 거절한 이상, 조선독립의 날이 밝아 오면 너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20년 3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공갈미수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11 경성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