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5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읍내리(邑內里)에서 이윤석(李胤錫)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윤석 등이 북면사무소 앞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태극기 수십 개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자 김창현은 이에 동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창현은 1919년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8월을 받았고, 동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동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0)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國史編纂委員會) 별집 제3권 5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02~503, 509~5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