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안동군 임동면(臨東面)에서 김익현(金翊顯)·김병우(金炳宇)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날 안동읍 장날에는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기를 앞세우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5이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