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태인(泰仁) 장날을 이용하여 김현곤(金玹坤)·송수련(宋洙連)·박지선(朴址宣)·송한용(宋漢鏞)·송진상(宋鎭相)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 참배차 상경하여 그곳에서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서울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 상황을 전해 듣고 귀향한 김현곤·송수련·박지선 등과 독립만세시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그들과 3월 16일의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면서기인 김현곤이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빼내어 송한용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수천장씩 등사하였다.
3월 16일 정오, 수많은 시위군중이 장터에 모이자, 그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상인들은 상점을 모두 철시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헌병주재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이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을 받았으며, 그후에도 김현곤·박지선 등과 같이 상해 임시정부의 파견원들과 연락하여 가며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는 등 구국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정읍군지 369면
- 판결문(1919. 5. 15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