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18년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자 그는 김약연(金躍淵)의 지시를 받고 명동학교(明東學校) 학생들과 함께 용정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으며 1919년 3월 13일 북간도의 만세시위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와 전단 등을 용정과 명동일대에 살포하였다고 한다.
그후 일경의 추적을 피해 해삼위(海蔘威)로 건너간 그는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 후에 사할린의용대)에 입대하여 선임하사관으로 복무하였다. 동 군대는 러시아 적위군(赤緯軍)과 함께 1920년 니항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섬멸하였다.
1921년에는 이르크츠크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에 입대하여 활동하였으며, 1926년 귀국한 그는 사회주의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 선전부에 소속되었고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의 세포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1926년 순종(純宗)의 국장을 맞아 거족적인 6·10만세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6·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는 권오설(權五卨)·박민영(朴珉英)과 함께 동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임되어 만세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권동진(權東鎭)·박인호(朴寅浩)·박래홍(朴來泓) 등 천도교 구파와 연계하여 전국 58개 도시에 조직연락망을 완성하고 5만여매의 항일격문을 인쇄하였다. 또한 이병립(李炳立)·조두원(趙斗元)·정달헌(鄭達憲) 등을 중심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를 지도하여 동 연구회를 통해 연희전문학교·보성전문학교·중앙고보·중동고보 등 각 학교의 학생들을 시위운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투쟁지도특별위원회가 사전에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2년과 1937년 일경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374면
- 고등경찰요사 289·291·30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4면

